충북도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제 멋대로 펑펑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를 표본 선정해 현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8개 광역의회에서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의원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식사대접’이나 ‘선물구입’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은 모두 686건으로 이중 식사가 49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1억930만원에 달한다.


이어 선물 63건(2140만원), 현금격려 50건(1430만원), 경조사비 43건(235만원), 기타 31건(1060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문제는 식사비용도 업무를 위해 의회 주변 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의원 본인의 자택 근처에서 사용한 경우가 91건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한 경우도 41건에 달했다.


부당 집행 사례는 일부 의원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했고,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밤 11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의 본래 목적인 소속 의회나 상임위원회 운영과는 관계없이 병원진료비, 영화관 팝콘, 대학 교재 등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부당 집행 행위는 현업부서 종사자가 아닌 비서실 직원이나 의회 사무처 직원 등에 선심성 격려금 집행 및 나눠 먹기식 선물 제공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이미 20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지방의원 스스로가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의회와 진천군의회만 자체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 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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