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법관은 소송 당사자에게 반발을 찍찍 깔리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을 상대로 진행한 '2013 법관 평가'에서 사례로 지적된 법관의 행태로 나타났다.


충북변호사회(회장 신숭현)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영)는 27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건의 심증을 과도하게 표출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속칭 '쾌심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특별위원회는 최하위로 평가한 법관 2명의 평균 점수는 63.47점으로 우수 법관 6명의 평균 점수 95.81점과 무려 32.34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발표했다.


평가 대상 전체 법관의 평균 86.37점과 비교해도 22.9점 낮았다. 이들 2명의 법관은 10개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최하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반면 우수 법관은 재판 당사자를 배려하는 자세와 부드러운 태도로 재판 진행, 꼼꼼한 재판 준비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번 평가에서 이영욱 부장판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뽑혔고 신혁재 부장판사도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평판사 가운데 임동한·박원철·이재찬 판사가 우수 법관에 뽑혔다. 윤이나 판사는 여성 법관 최초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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