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도시건설을 위해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8일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6명의 세종시 이주(이주예정 포함)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들통났다.

세종시에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이전하는 종사자에게 분양아파트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우선 분양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전매해 일부 투기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 전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포스코 건설이 1-5생활권 L1블록에 공급한 단지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357명 중 43명(12%)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6.84: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이다.


또한, 지난 2011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3.45:1이었던 한신공영이 세종시 1-3생활권 L3블록 아파트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469명 중 23명(4.9%)도 분양권을 전매했다. 현대엠코(1-3생활권, M6블록)와 호발건설(1-4생활권, M6블록)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매한 공무원도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특별공급하는 목적은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부 공무원이 이 제도를 투기나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특별분양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1년보다 길게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제도를 이용해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은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 공무원 1만1665명 중 9834명(74.8%)이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이미 세종시에 아파트를 마련해, 올해 특별분양한 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30%를 넘는 곳이 단 1곳도 없었다.


심 의원은 "세종시 분양 아파트 중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 70%를 대폭 줄이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공급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희승 기자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