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희망근로상품권의 환불 기간을 2015년 10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시는 희망근로 사업추진 중 재래시장의 상권침체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의 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3종(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76만3000매 63억7300만원이 발행됐다.


이 상품권은 주민센터에 가맹점으로 신청한 슈퍼마켓, 식당, 재래시장 등 3320개소에서 사용됐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며 근로자가 가맹점에서 물품구입 등으로 결재를 하고, 가맹점은 농협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청주시는 2010년 7월 마지막 상품권 발행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환불기간을 연장운영 했으나 전체 발행 상품권의 0.6%인 4197매, 발행금액의 0.4%인 2천534만원이 아직 환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을 적용해 2015년 10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상품권을 환불한다.


환불신청은 상품권,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청주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043-200-2336)로 문의하면 된다.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은 “집이나 가게에 잠들어 있는 희망근로 상품권은 작은 금액이라도 환불이 가능하므로 번거롭다거나 망설이지 말고 기간 내에 상품권을 찾아 환불 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에도 환불되지 않은 금액이 많아 1차로 2009년분에 한하여 환불기간을 2010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연장 운영하였고,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환불기간을 더 연장 운영해 왔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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