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일본 정부도 1905년 이전까지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도서관은 20일 발간한 '일본 자료로 보는 독도' 자료에 따르면 1693년 있었던 안용복 사건 관련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안용복 사건은 1693년(숙종19) 3월 울릉도에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던 안용복이 일본 어부들에게 납치돼 끌려갔다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항의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막부 사이에 울릉도의 영토 귀속을 두고 2년여 동안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에도 막부는 1696년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기죽도각서(1696년)'에는 막부가 '죽도 도해 금지령'을 내리기까지 과정에서 수집한 문서들을 정리·수록하고 있다.


일본은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951년 제10회 국회에서 시마네현 출신 야마모토 도시나가 의원이 "'죽도'는 종래부터 일본의 행정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로 돼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독도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 이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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