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가 13일 군의원 폭언 사태로 결국 의사일정이 중단하는 파행을 겪었다.


군의회는 이날 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증평군 군민장(葬)·군청장(葬)에 관한 조례안'과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재적 의원 6명 가운데 박석규 의장과 폭언 당사자로 알려진 G의원, 2명만이 출석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군의회는 12일, 폭언한 것으로 알려진 G의원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 2명의 인건비 706만원을 원안 승인을 주장했고 반면 H의원은 주차비용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공영화장실 폐쇄를 제안하면서 언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G의원을 일벌백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G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G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군의원과 군민에게 사과한다"면서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언성을 높였을 뿐 H의원을 폭행하거나 욕설과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폭언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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