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남경찰서는 4일 아파트 지하 배수 펌프실 폭발사고 원인을 제공한 건설현장소장 A(49)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6일 청주시 용정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A씨는 배수 펌프실에서 발생되는 가스 배출 시설을 만들지 않아 폭발사고를 초래한 혐의이다.


A씨는 경찰에서 “설계도면에 환기시설 설비가 없어 그 부분에 대해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7월26일 오전 9시50분께 이 아파트 지하 2층 배수 펌프실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해 현장에서 일하던 관리실 직원 B(39)씨 등 2명이 얼굴과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 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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