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주 중 처리될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과는 관계없이 의원직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 의원의 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안건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당 법률지원단에 지시했다.


현재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물로 새누리당은 국회 자격심사 과정을 진행시킬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국회 윤리특위에 이 의원 제명안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을 제명하려면 30인 이상의 의원이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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