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창석(62) 씨가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이기 시작한 이래 이 씨가 첫 구속자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25만여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에 매각했다.


이씨는 오산 땅 32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하면서 허위 산림사업자 신고를 하는 등 수법으로 32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6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가 350억원 상당의 다른 오산 땅을 둘로 나눠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49)씨 소유 회사인 삼원코리아와 비엘에셋에 불법증여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 땅을 각각 13억원과 35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허위신고해 59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땅 매각자금 가운데 최소 300억원을 전 전 대통령 일가에게 넘겨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오산시 땅의 매입 자금 출처가 전 전 대통령 쪽에서 나온 것인지, 전 전 대통령이 이씨에게 비자금을 묻어놓은 뒤 이씨가 소유한 오산시 땅을 팔아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우회적으로 건네진 것인지 등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우선 이씨와 오산시 땅 거래를 한 재용씨를 조만간 불러 부동산 거래의 성격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이씨가 재용씨에게 사실상 증여한 오산 땅 62만㎡(약 19만 평)를 압류했다. / 박석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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