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로 불린 제2순환도로의 재정 부담을 낮추겠다는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의 민선5기 공약이 결실을 맺고 있다.


강 시장은 광주시 재정의 큰 부담이 돼 온 제2순환도로에 대해 ‘재정경감’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재정경감대책단’ 구성해 재정경감 해법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 추진한 결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 감독명령’ 추진 》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임의 변경해 적자운영을 심화시키고, 시민의 혈세로 맥쿼리에 막대한 이익을 챙겨준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법상의 감독권자로서의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따른 중도해지의 창의적 방안을 도출해 이를 추진했다.

* 민자사업자는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면서 10.0% ~20.0%의 고이자율로 변경하여 재무상태(부채총액 2,648억원)를 악화시킴


* 2028년까지 총4,880억원을 추가로 이자를 부담, 재정 상태를 악화시킴


* 2012년말 현재 부채총액 2,647억 9,300만원, 자본금 총액 △1,352억 5,900만원으로 자본 전액이 잠식


* 청구인은 지난 2003~2012년까지 10년 동안 2,127원을 벌어 자기자본금까지 잠식하며, 이자로만 2,615억원을 대주에게 지급(누적적자액 1,482억원)

민간사업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돼 광주시가 매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 5,000억원 가량의 재정 절감과 투기성 자본행태 고발 등 전국 민간투자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또한, 광주시가 중앙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해 감독명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추진과정에서 ‘법인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침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운태 시장의 ‘뚝심 행정’이 거둔 성과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 제2순환도로 4구간 ‘실시협약변경’ 추진》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4구간(마륵동~신가동) 민간사업자의 출자자 및 타인자본 변경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공유를 위해 지난해 2월29일 실시협약 변경을 체결해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을 3.75년 단축함으로써 1,032억여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다.

특히, 광주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사전 검토를 받는 등 수차례 실무협상 노력을 통해 무상사용 기간 단축, 환수율 조정 등 성과를 올렸다.


* 무상사용 기간 단축 : 당초 30년에서 26.25년으로 단축(3.75년), 1,032억여원 재정절감


환수율 조정 : 통행수입을 당초 120%이상에서 110%이상으로 하향 조정


2011년분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전금 50%를(약7억원) 사업자가 부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승소토록 하고, 이와함께 ‘혈세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의 재정경감을 위한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이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자징수시스템 도입과 도로시설정비 등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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