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진선)는 119에 거짓으로 화재신고를 한 이 모씨(49세)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7월 30일 밤 11시 59분, 소방상황실에 119신고 전화벨과 함께 40대 후반 남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중화산동 ○○노래방인데요, 지하에서 불이 났어요. 빨리 와 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 버렸다.


신고내용은 ‘지하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긴급전화였다. 119전화를 받은 소방상황실에서는 전주완산소방서에 일제히 출동지령을 내렸다.



심야시간대의 다중이용업소 화재 특히, 지하에 있는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서 지령을 받은 전주완산소방서 소방대원 모두는 잔뜩 긴장한 가운데 화재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현장에 진입하려는데 출입문이 잠겨있어 신고자를 찾았다. 신고자는 “노래방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문을 열려고 119에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이 날 거짓신고로 인해 소방차량 8대, 소방관 25명이 긴급 출동했으나 노래방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연기나 불꽃ㆍ냄새 등이 전혀 없었고, 단지 노래방 출입문을 개방하기 위한 119신고였다.

박진선 서장은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로 많은 소방관과 소방차량이 출동하여 막대한 소방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도 문제지만 1분 1초가 다급한 긴급상황에서 정작 화재ㆍ구조ㆍ구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앞으로도 소방력 낭비와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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