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앞으로 재해(태풍, 호우, 대설, 강풍 등)를 당한 주민이 한 기관에만 지원을 신청하면 모든 종류의 지원 서비스를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 지원 서비스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 지원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을 해도 각종 세제 혜택, 융자지원, 전기료 감면 등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를 일괄 제공받는 제도로 금년 여름철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세청(국세기한 연장), 안전행정부(지방세 감면), 산업통상자원부ㆍ한국전력(전기료 감면), 미래창조과학부ㆍ이동통신회사(통신료 감면) 등 중앙행정기관과 3개 공사ㆍ공단, 3개 이동통신사의 협력 체제가 구축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주민이 언제ㆍ어디서ㆍ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제도 시행으로 세제ㆍ융자 등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할 것”을 당부했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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