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임각수는 23일 군수실에서 괴산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형욱)에 불우이웃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임군수는 지난 3월 "충청도 양반길" 조성 과정에서 속리산국립공원 내 무단 벌목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에 대하여 “거의 죽은 나무를 숲 가꾸기 차원에서 베어낸 것으로 200만원벌금은 너무 과하다”고 말하고 “감면되면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 라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지난18일 청주지법에서 검찰 구형량의 절반인 벌금 100만원으로 감액 선고 받았다.

임군수는 약속대로 감액 벌금인 100만원을 불우이웃 성금으로 기탁하면서 “법원의 판정을 존중하며 국립공원내 숲가꾸기 간벌사업과 경관살리기 사업등은 필요한 사업이기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을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 말하고 “적은 돈이지만 성금을 좋은 곳에 써달라”고 말했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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