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9일까지 3주간 시군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 공무원 18명과 시군 공무원 182명 총 202명으로 편성해 도내 공공기관, 150㎡ 이상 음식점,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 1천59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금연구역 표지판(미지정) 미부착 168개소,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16개소, 흡연금지 위반 18명 총 202개소/명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정ㆍ주의 198건, 과태료 부과 4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예방은 물론 정부 금연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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