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 조사를 벌여 약 14억 840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숙박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건립비 및 유지 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이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0%를 매입 세액에서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음성군은 시설 임대가 주로 이뤄지는 문화예술회관, 금왕생활체육공원, 설성실내체육관 등에서의 시설 건립비, 수선, 장비교체 등에 284억원을 투자했으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 납부액 최소 5억여원이상 최대 14억여원까지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환급신청은 자치단체가 국세 환급을 적극 추진, 국고 재정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는 데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재정 확충에 노력할 것이며, 어렵게 받아낸 환급금은 복지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환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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