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는 201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4만 2,518건 79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55억 8,100만원(주택 29억 7,000만원, 건축물 26억 1,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7억 2,500만원 ▲지방교육세 6억 9,200만원 등으로, 지난해 보다 16억 800만원(25.2%)이 늘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첫마을 2단계 아파트 4,278세대, 세종e편한세상 983세대 등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시점의 건물 및 주택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전체 재산세액의 1/2이 부과(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부과)되며, 건축물분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이달 중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NH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 납부할 수 있다.

강이순 세정과 과표담당은 “작년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본세액 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에 전액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된다”며 “납세자의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고지서 주소란 하단의 안내문구나 고지서의 과세대상에 표기된 ‘연납’ ‘1기분’을 확인하는 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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