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밀그린식품(부산 해운대 소재)’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ㆍ판매한 '냉면(2k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6.3.로 임의 연장 표시된 '냉면(2kg)'제품으로, 이번 회수 조치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ㆍ보고된 사실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식약처는 밀그린식품의 '냉면(2kg)'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ㆍ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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