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화) 오후 2시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병리조직검사 재분류 및 기준개선 이후 증가된 재정 증가분 중 자연 증가분 및 합리적 기준개선에 의한 증가분을 제외한 수가 재분류에 따라 발생한 항목간 청구빈도 이동 등에 의한 증가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가격 조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08년 병리조직검사 수가 재분류(5개 → 13개) 및 적출범위 산정 기준 개선 당시 일정기간(1년) 동안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자연증가 수준 이상으로 재정소요가 증가한 경우 수가를 재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2009년의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병리조직검사 행위 재분류’ 이후 총 327.6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어 전액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 병리조직검사를 통한 검사기술의 정확성 증진 등 국민적 편익을 고려하여 연평균 증가율 수준의 자연증가와 합리적 기준 개선에 의한 재정증가(155.9억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2009년 수가 재분류에 따라 청구 빈도가 증가하여 발생한 재정증가(171.7억원)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병리조직검사 수가 조정(안)은 관련 학회와의 사전협의(4회), 전문가회의 및 설명회(2회) 및 상대가치기획단 회의 등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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