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 대출추천서를 발급한다.


지원 내용은 주택용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수요자의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설치비 등 도시가스 사용자의 설치 부담금으로 설치비의 100%, 최대 500만 원까지 저리(2.5%)로 융자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LPG 등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아파트 소유자 등이며,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인 시·군에 대출신청서를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추천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대출 취급기관인 NH농협은행 인근 지점에 대출신청서, 추천서, 가스공급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 경우 대출 승인이 불가하며, 연체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중 선택하면 된다.


현재 해당 시군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도시가스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박석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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