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친환경 개발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관광용도 절대 불가’라는 환경부의 방침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어렵게 된것이다.


충북도는 '대청호 친환경발전 프로젝트'를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보은·옥천·청원군 등 3개 군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댐 건설 이후 30년 동안 피해를 당해 온 지역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키 위해 노력해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청호 내에 위치한 청주권광역상수도취수탑을 댐 하류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 지사는 대청댐 건설로 30년동안 피해를 본 지역민을 위해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지 적극 검토하라"고 강력히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엔 청남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마땅히 먹을거리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불평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돼 온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 보장 등의 불만들을 해소키 위한 당연한 조치로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는 충주댐, 소양댐 등에서 도선운항 결과 수질에 영향이 없는 사례를 제시하며 옛 뱃길 친환경 도선운항을 위해 상수원관리규칙과 환경부 고시의 개정을 건의하고 각종 입지 제한으로 지역낙후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전달하며 규제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조기 건설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308개소 1400여 ㎢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청호가 차지하는 면적은 177만 ㎢(충북 100만 ㎢, 대전 77만 ㎢) 가량이다.


환경부는 한강 수계로 157만 ㎢의 보호구역이 설정된 팔당호와 비슷한 면적인 대청호를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다. 서울·경기 등 25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호에 비해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350만의 식수를 담당하는 대청호가 굳이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하냐는 논리다.


일선 지자체 시책을 위한 보호구역 해제가 자칫 타 상수원보호구역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중앙정부 방침의 연장선상이다.

이같이 확고한 중앙부처 방침에 충북도는 최근 상수원 관리 규칙 개정 요구 등 일보 후퇴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여의치 않아 ‘관광용도 절대 불가’라는 환경부의 방침만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편 건국대 윤춘경 교수는 "대청호 유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고 댐건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8조 9천억원에 달한다"며 "충주댐, 화천댐, 의암댐, 소양댐과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국내외에서 도선운항 사례를 통해 배가 운항해도 수질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윤 교수는 대청댐 건설 이후 30년 동안이나 각종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지역의 규제를 완화키 위해 '대청호 친환경 옛 뱃길 도선운항 방안' '대청호 유역 친수공간 조성방안' '대청호 수변구역 관리개선 및 취수탑 이전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도는 대청호 유역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으로 대통령 둘레길, 유원지, 선착장 등 이미 조성된 친수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친환경 숙박시설·음식점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휴양시설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대청호에는 댐 건설이전에 이미 문의~장계 간(47㎞) 9개 노선 옛 뱃길이 운항된 바 있다. 대청댐에서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 도선이 운항되었는데 청남대 보안,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전면금지 되어왔다.


충북도는 주민 설문조사에서 도선운항은 70% 이상 찬성하고 있으며 주민피해액이 9조 원에 육박해 주민 생존권을 위한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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