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청남농협(조합장 유승진)과 문의지점장 A씨, 직원 B씨 등 1개 법인과 2명의 임직원을 '사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남농협 법인과 임직원 2명은 지난해 10월 개장한 청원군 문의면 '청남대 한우'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2등급 한우에 찍힌 개체식별번호를 떼어낸 뒤 이미 사용했던 1등급 개체식별번호로 바꿔치기 하는 등, 사기수법으로 총 4천5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청남농협 법인과 임직원 2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빠르면 10일 이내, 늦어도 2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남농협의 '사기판매'가 드러나면서 농협 안팎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안심한우와 목우촌한우 등에서 '청남대 한우'와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협 충북지역본부는 금명 간 청남농협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쇠고기 이력제위반 혐의로 청남농협에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충북도와 청원군 등 행정기관에서도 별도의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문의면 구룡리에 사는 A씨는 "'문의 한우거리'를 하루아침에 먹칠을 한 청남농협과 관계자를 엄중히 죄를 물어 처벌하는 것은 물론 농협에서 사기를 치고 있으니 어디를 믿어야 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며 손을 내저었다.


그동안 청남농협 문의지점은 조합원들에게 그런 사실이 있을수 없다고 완곡히 항변하던 것이 어제 일 같았었는데 이젠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 보인다. / 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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