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동흡 헌법소장 청문회 상황을 지켜보노라면 과연 우리나라 법조인의 자질이 겨우 이 정도인가? 하고 의구심마져 든다.


이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위법성, 비도덕성, 편향적 판결 등 3가지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수호라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기관인만큼 그 수장 후보자는 그 어느 공직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6년동안 고스란히 계좌로 들어온 2억5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이 후보자의 예금 증가로 이어진다"며 "특정업무경비를 치부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고 공금의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200만∼500만원, 평균 월 400만원 받은 특정업무경비가 문제가 된것이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B계좌를 통해 해외송금, 개인 경조사비 지출이 이뤄졌고 2010년 한해 신용카드 결제로 2천500만원이 나갔다"며 "경조사, 보험료 등이 공적 용무냐"고 따졌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공적으로만 쓸 수 있게 돼 있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며 "왜 후보자는 이를 개인 통장에 집어넣었나. 이 자체가 횡령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특정업무 경비를 받은 계좌를 보면 후보자 개인 보험료와 카드 대금, 개인차량 폐차 등에 사용했다"며 "이것이 헌법재판소 지침에 맞나"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통상 현찰로 줘서 전 재판관과 똑같이 받았다. 이런 용도로 쓰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썼고 헌재 사무처에서 관리하는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 후보의 답변대로라면 재판관의 특정업무 경비 지출이 재판관들의 쌈짓돈으로 국민의 혈세를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또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한편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서 관용차의 사적 사용, 홀짝제 기간 중 또 한 대의 관용차 사용 등이 확인돼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이 후보자는 관용차 2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고, 관용차로 딸을 출퇴근 시킨 것을 두고 “사려깊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재산증식차원의 위장전입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위장전입이라고 한다면 수용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자세히 해명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들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 후보자의 명확하지 못한 답변과 자료 제출 미비도 의혹을 더욱 키웠다. 그는 명백히 드러난 잘못만 사과했다.


이미 그는 헌재소장의 자리를 생각할 자격도 생각도 해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그의 부도덕성과 위법성 논란은 이미 국민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릴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 이광호 기자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