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주상공회의소에 2명의 사무처장이 근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청주상의는 중앙노동위원회 원직 복직 결정에 따라 지난 4일 한 前 사무처장을 사무처장으로 발령하자 現 박영기 사무처장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2명의 사무처장을 둔 상공회의소가 됐다.


한 사무처장은 오흥배 회장 취임 후 지난해 6월1일 직제에도 없는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자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고, 같은 해 8월 충북지방노동위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다.


청주상의는 지방노동위의 원직 복직 명령에 대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노동위는 지난해 11월 27일 지방노동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청주상의는 지난해 11월29일 제2차 상임의원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한명수 전 사무처장에 대한 '부당전보' 판정에 대한 오흥배 회장의 해명과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오 회장은 한 처장을 원직 복귀를 약속했고 지난 4일 원직인 사무처장으로 복직시켰다.


지난 4일부터 한 처장이 정상 출근하면서 사무처장이 2명으로 늘어나는 어이없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청주상의는 긴급회의를 거쳐 1·2사무처장 체제냐? 아니면 처장 1명을 다른 직책으로 발령할 것인가?를 놓고 오늘(8일)안으로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주상의는 고육지책으로 오늘자로 사무처장 1명을 다른 직책으로 발령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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