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무료 콘도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소비자피해 주의 예고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 소비생활센터는 무료 콘도회원권과 관련한 포스터 1,500부를 제작, 도내 기관별 민원실과 소비자단체, 복지관, 도내 아파트 등 총 320여 개소에 배부하였다.

무료 콘도회원권과 관련한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 영업사원이 전화로 이벤트에 당첨․추첨되어 10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준다며 유인하여 ▲ 제세공과금이나 콘도 관리비, 청소비 명목으로 70~1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 이외에도 콘도회원권에 가입 시 회원가입비 만큼 무료통화권을 준다며 가입을 권유한 후 중도에 계약해제를 거부하는 내용 등이다.

소비자피해 사례의 한예를 보면 ▽ 09. 영업사원의 전화권유로 ○○ 리조트의 회원에 가입 후 입회보증금은 무료이지만, 제세공과금으로 898,000원을 납부하라고 하여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함. 당시 영업사원이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회원탈퇴 시에는 환불해 준다고 하여, 1년 후 계약해제 코자 하였으나, 제세공과금은 세금이므로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함

상기 사례와 같이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북도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 추첨·당첨· 무료라는 말에 주의한다. ▲ 판매원에게 신용카드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다. ▲ 사용가능한 콘도의 수, 종류, 이용기간, 사용방법, 금액 등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계약해제를 원한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아울러 콘도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전국대표전화 1372)’, 소비자단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으로 소비자권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은숙 기자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