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이 최근 간부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성희롱 등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 공개 사과하고 엄정한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한 시장은 10일 오전, 주간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와 사정기관에서 시와 충북도에 기관 통보한 것과 관련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고질적으로 누적된 병폐가 터진 것으로 시 전체 공무원들이 자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것이 사직당국에 의해 통보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만연해 있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식하고 간부들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다지고 솔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힌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조치와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할 것“을 강력 지시했다.


그러면서 “양 구청장과 국장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해 달라”며 “특히 추석명절절을 앞두고 정말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한 시장은 전날인 9일 오후 7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산하 전체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밤 11시까지 무너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질책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오전 부동산개발업자 B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통상재판에 회부된 L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시작으로, 13일 오후 토지보상비리로 1심 재판에서 징역4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청주시청 공무원 C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어 20일 오전에는 지난해 방송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등 처분된 K씨가 낸 행정소송 4차 증인심문 기일이 잡혀 있다.

검찰수사결과 부동산개발업자 B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계요구가 내려진 청주시 간부 8명과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현금 및 상품권 등 뇌물로 의심되는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된 청주시 고위간부 P씨, 직원간 금전차용, 성희롱 등 부적절한 정황이 포착된 간부 L씨에 대한 충북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위를 앞두고 있어 청주시청 공무원들에게는 '잔인한 9월'이기도 하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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