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이 출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은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A공무원은 지난달 31일 태풍으로 인한 지역내 담당마을에 피해을 조사한답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장을 나갔다.


그러나 이날 A공무원은 가명으로 전의면 소재 모 골프장에 부킹하고 오후 1시경, 지인들과 동반라운딩을 함께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종시 감사관실은 4일 A공무원의 골프장 출입과 관련해 이날 오후 2명의 감사 관계자들이 골프 라운딩의 사실여부을 확인키 위해 직접 찾아 나섰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출장비가 목적 외 지출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여비지출이 타 용도로 사용된 점이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출장목적에 벗어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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