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과오납된 과징금․과태료 등(이하 ‘과징금 등’이라 함)을 반환시 반환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6.11 ~ 7.1) 했다.금번 개정은 법제처 심사 과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현재 정부가 과오납된 과징금 등을 반환시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는 각 과징금 등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피해 본 사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과징금 등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228개 법률’ 중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9개’만 반환이자 지급에 대해 규정이 있고 조세의 경우 환급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하는 것이다.이로 인해 동일한 사유(예: 납부자의 착오)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이자 지급근거 규정 유무에 따라 이자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형평성 문제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기획재정부는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국고금관리법」에 과오납 과징금 등에 대한 반환이자 지급근거를 마련하였다. 반환이자율은 기간 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향후 시행령 개정시 반환이자율은 대표적으로 과오납금을 반환하고 있는 조세의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연 4.3%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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