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재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정례 실시 등 제도개선 권고-고용허가제로 입국하려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액의 학원비를 지급하지 않고도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언어권별 한국어교재 지원과 한국어능력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입국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입국전 근로계약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입국전 사전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입국 후 취업교육과정에서의 산업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사업주 대상 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도 같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환경 지원, 국내 적응도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사업장정보제공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 권익 증진 방안’을 이같이 마련해 관련부처인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전 한국어능력시험 준비지원을 위한 것들과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적응도를 높이고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갈등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것들이며,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감독 시 건강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고 ▲상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도한 처벌 규정을 현실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제도개선방안 시행으로 사업장에서의 각종 권리침해 예방, 의무보험가입 확대,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고용·체류 과정에서의 권익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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