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중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경찰서 열람대상자(6월 현재, 390명) 에 대해 검사에게 인터넷 공개명령 청구 예정-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아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이는「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 서(민원실, 지구대 등)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아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이루어 지도록 되며, 이 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8월 중순)되는 대로 인터넷 공개 전환대상자(762명)중 재소자 372명을 제외한 390명에 대 해 검사에게 인터넷 공개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터넷에 제공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며, 신상공개기간은 기존 경찰서에서 열람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전환으로 최근 급증하는 재범자에 의한 성범죄 발생을 적극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 를 바라며, 앞으로 강력한 집행을 통해 아동·청소년성보호를 강화해 나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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