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항 항계 내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조업이 허용된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소장 이동철)에 따르면, 연안어장의 자원고갈과 유가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다소의 도움을 주기 위해 어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삼척항 항계 내 일부수역에서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시적 조업기간은 12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선박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업할 수 있으며, 조업대상은 나잠어업인 10명과 관리선 1척으로 미역, 해삼, 전복 등을 채취할 수 있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이 기간 조업에 따른 해상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조업현장을 수시 순찰하여 질서유지 및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김은옥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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