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아동 339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보험 보장내용은 아동 및 부양자 1인에 대한 후유장해, 입원 및 통원의료비, 암치료비, 치아치료비, 유괴·납치·인질 위로금 등이며, 보험가입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2,373만원(1인당 보험료 7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행정시를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수령하여 아동에게 지급하며, 2010년에는 3명의 아동이 3,191만원, 2011년에는 1명의 아동이 1,294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이 질병이나 외부로부터 돌발적인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아동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 김은옥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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