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지난해 130%이내에서 올해부터는 185% 이내로 완화됨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2월부터 3월말까지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 가정에 대한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하여 행정시 및 읍면동별로 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차감항목ㆍ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적용여부 및 부양의무자 부양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을 통하여 보호를 실시하고, 관계 단절,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별도가구 인정특례 범위 등을 다루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께서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2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완화된 책정기준에 의하면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수급권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월266만원을 넘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2012년부터는 위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월 379만원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수혜의 폭을 넓히고, 철저한 발굴조사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김은옥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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