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대금에 대하여 대금지급과 동시에 입금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회사 자금운용 및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제주자치도에서는 공사 청구후 입금 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자금적기 수령을 통한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한 입금 알리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주요내용 시공업체가 공사대금 입금 여부를 금융기관(인터넷 및 폰 뱅킹 등)을 통해 수시 확인하던 방식을 벗어나 제주자치도가 공사대금을 지정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으로 분리 지급됨과 동시에, 대금청구자의 휴대폰으로 입금을 알리는 문자서비스가 전송된다.



입금알리미 서비스 대상사업 각종 물품 구입과 용역 및 공사대금은 물론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 사업이며(도본청/연6천건 예상),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대금 청구 단계시 '문자서비스 휴대폰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업자에 한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청구하신 대금이 입금되었습니다"라는 문자서비스가 전송 된다.



제주자치도는 금번 입금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고민해왔던 공사참여자들의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대금 입금 확인을 금융기관(인터넷 및 폰뱅킹)을 통해 수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은옥 인턴기자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