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APEC 싱가포르 정상회의 지시에 의거, 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APEC 계약분쟁 전문가 워크샵”이 우리부와 법무부 공동주관으로 오는 6.21(월)-22(화)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외교통상부에 따르면 APEC 정상들은 “창업, 신용여건, 계약분쟁, 허가 취득 및 국경간 교역 등 5개 분야에서 역내 비즈니스 환경을 2011년까지 5%, 2015년까지 25% 개선해, 보다 저렴한(cheaper), 신속한(faster), 용이한(easier)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우리나라는 ‘계약분쟁(Enforcing Contracts)’ 분야의 개혁주도국(champion economy)으로서 역내 개발도상 회원국의 규제개혁 능력배양 사업 주도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절차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표에 따르면 183개국 중 5위로 평가됐으며, 이는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용이성 지표(Doing Business)'를 기준으로, 우선 개혁분야 5개를 APEC 차원에서 선별한 것으로 5개 우선 개혁분야 및 개혁주도국 으로는 계약분쟁(우리나라), 창업(미국, 뉴질랜드), 신용여건(일본), 허가취득(싱가포르), 교역(싱가포르, 홍콩)으로 선별되었다. . 금번 APEC 워크샵에는 △싱가포르, 홍콩, 미국, 일본 등 APEC 14개 회원국 민사소송 전문 판사 및 변호사, △세계은행 ‘Doing Business’ 담당 전문가, △국내 법조인(대법원 행정처 판사 등)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워크샵 첫날인 오는 21(월)에는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의 의의와 △회원국별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 노력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워크샵 둘째날인 6.22(화)에는 분임토의를 통해,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표, △계약분쟁 해결에 미치는 사회적.법적.경제적 요인, △계약분쟁 절차 개선을 위한 IT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와 법무부는 금번 워크샵 결과를 토대로 APEC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2011년부터 역내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법제개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0년 하반기에 △우리기업 진출 현황, △법제개선 희망 여부 및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 3-5개 개발도상 회원국을 선정, 법제개선 지원 사업 추진 예정으로 외교부 관계자는 "금번 워크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아.태지역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활동여건을 개선하여 향후 동 회원국들과의 교역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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