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시행시기는 2012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9월 3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자치단체의 기능에 대한 사무범위와 관할범위에 대해 충북 의원들의 논의된 사항은 사실상 충청권 의원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로써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지방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사무 등 모든 부분에서 광역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사무범위에 대한 조정권을 두도록 한 조항을 행안위 대안에서 삭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토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변 의원은 "청원 일부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될 경우 도 면적의 0.4%, 청원군의 4.1%인 33.42㎢가 줄고, 인구는 도의 0.5%, 청원군의 5.1%가 감소하는 즉 3,017세대 7,656명이 줄어든다“고 했다.

“더욱이 지난 10여년 간 유치하거나 조성해 온 핵심 물류·산업거점이 상실되며, 세종시 예정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주변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편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세종시의 관할 범위는 충북 청원군 강내·부용면 11개리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해당지역 군과 군의회는 주민투표를 거칠 것과 불가피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 전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변 의원은 "청원군 편입 문제에 대해 도와 청원군이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아쉽다"며 "도지사나 군수가 해당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이 득이 될 것인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세종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2012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했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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