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28일 오전 11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노동부, 공익위원들이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1.7% 높은 시급 5천원으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영계의 발목잡기와 정부의 수수방관 때문에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에 최우선 고려사항은 저임금노동자"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의 정신에 받게 최저임금을 현실화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임원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현재 경영계는 최초 안에서 30원 인상한 시급 4천140원을, 노동계는 최초 안에서 180원 하향 조정한 시급 5천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경영계의 4,145원 수정안에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김종각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노동계 근로자위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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