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15일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6.30(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에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허용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하여 소규모로 허용하되,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 을 포함하여 6백㎡ 이하(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기준)로 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야이외의 지역에 설치토록 하였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원두막의 규모가 10㎡로 제한되어 주말농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에 대하여는 원두막의 설치규모를 20㎡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확대하였다.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수렴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신속히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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