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 6. 28.(월) 감사원 대강당에서 기획재정부 등 국가기관(40개), 서울특별시 등 자치단체(30개), 한국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84개) 총 154개 기관의 감사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 및 내용, 후속조치로서 법률의 종합운영 방안 등을 알리고, 자체감사기구 운영과 관련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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