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초 전국적으로 발생해 양계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근 베트남에서 발생하고, 경기·충남·전북 등 철새 도래지에서 서식하는 야생오리 분변에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재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상시방역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 축산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 가금 사육농가에서 의심축 신고사례는 없으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한 「야생조류 전국 모니터링」결과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철새가 북방으로 되돌아가는 4월 말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에서 검출된 저병원성 AI는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동제한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상적인 방역체제를 유지하면 되나, 경남도는 이에 방심하지 않고 상시방역 및 감시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금류 사육농가 등에 대한 혈청검사 및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농가 출입차량 및 외부인의 출입통제, 축산관련 시설의 소독 등 차단방역을 일상화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현장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초 AI가 발생한 바 있는 양산시 가금 사육농가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 하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1인 10농가 담당제를 시행하여 전체 사육농가에 대하여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주1회 이상 사육농가를 방문해 발판소독조 미설치, 소독시설 미가동, 야생조류 차단막 미설치, 폐사축 방치 등 준수사항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가 사육 및 백숙용 토종닭, 종오리·육용오리, 야생조류, 재래시장 유통가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AI 감염경로가 철새로부터 텃새로, 텃새에서 사육 가금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오리 분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야생오리 포획 모니터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초동방역 대책도 강화한다.


방역 강화에 따른 농가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마을별로 구성된 공동 방제단 700여개소를 활용해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운영한다.


또한, AI방역실태 점검단을 편성해 철새가 중국, 시베리아 등 북방지역으로 되돌아가는 시기인 4월말까지 양계농가, 부화장, 도축장 및 가축운반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소독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농가의 AI 방역에 대한 경각심도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축산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발병할 경우 양계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만큼 농가에서는 야생조류가 축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 야적분뇨는 덮거나 생석회를 도포할 것, 의심축 발생 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할 것,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을 삼가 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써 감염된 조류는 사료섭취량이 줄고, 벼슬이 푸른색을 띄거나 안면부종을 나타낸다.


고병원성 AI가 발병하면 발생지역 반경 500m이내의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등)는 병에 걸렸고 안 걸렸고 상관없이 초동방역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 매몰처리, 반경 3km이내는 위험지역으로 모든 가금류 및 차량 및 사람의 이동 제한, 3km-10km 경계지역으로 가축방역관의 지도 감독 하에 오리를 제외한 닭 등 가금류는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북 익산 및 충남 천안에서 첫 발생된 후 올해 5월 16일까지 139일간 6개 시·도 25개 시·군에서 53건이 발생한 AI는 경기 연천지역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가 발생은 없었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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