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그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유수면 전용․사용허가를 할 때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 오던 것을 폐지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또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확대함에 따라,그동안 공유수면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에서 최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단기 허가해오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상 허가기간(5년, 15년, 30년)의 1/2 이상은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했다.금번개정안은「공유수면관리법」과「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제정․공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0.4.15)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데에 있다.이밖에 점용료․사용료 감면범위를 구체화하여,'사회기반시설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의 경우는 전액을,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리나시설의 경우 등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항만구역 및 국가어항구역 내의 공유수면 중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등 국가계획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매립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하였다또한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한편, 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부대비 등 총사업비는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총사업비 정산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점용․사용 실시계획 설계도서 작성자격도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국토해양부에서는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올 10월16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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