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세종시기획단과 추진지원단을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지난 6월30일 수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폐기 처리된 이후 자동 해체되어야 할 총리실 산하 세종시기획단과 국토해양부 산하 세종시추진지원단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어 현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기획단과 지원단은 오로지 수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는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세종시기획단은 설치부터 20일의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무시하고 훈령을 관보에 게재하자마자 바로 시행에 들어간 불법적인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15일 류근찬 의원에 의하면 기획단에서 집행한 모든 비용도 애초 정부예산 편성 안에 없던 것으로 기획단 경비 30억도 불법편성이라고 말하고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이처럼 구성과 집행 전 과정이 불법이고 세종시수정안이 폐기된 상태에서 두조직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마당에 그동안 두 조직이 집행한 에산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종시기획단의 부단장으로 활동했던 건설청의 서종대 차장의 경우 수정안의 실질적인 내용과 기획을 담당했던 책임자로 원안추진을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건설청에 적합하지 않기에 건설청 근무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원안추진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당장 세종시기획단과 세종시추진지원단에 소속되었던 모든 공무원이 원안추진 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인사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원안 재추진은 정부의 포기가 아니라 국민의 강제에 의해 국회에서 수정안 폐기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정부가 수정안의 미련을 갖고 원안추진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경험한 제2, 제3의 심판이 내려 질 것이라고 경고 했다. /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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