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환 기자] 충북도에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도, 시?군 등 13개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은 이상 고온현상, 낮은 강수량, 건조일수 증가로 연중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봄철은 예년 대비 강수일수 감소, 건조일수 증가로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되므로 어느 때보다 산불에 대한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31일 도와 시?군간 산불안전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진화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충북도에서는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산불진화용 헬기 2대를 임차하여 남부, 중부에 전진배치하고 공중계도 활동 등 입체적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3월에는 1대를 추가 배치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23년 봄철 산불감시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658명, 산불감시원 825명 등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취약지역에 전면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는 평균 2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원인을 보면 입산자실화와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64%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128천ha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546km가 폐쇄되며,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산림연접지 주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을 3월말까지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파쇄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3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각종 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 등 과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소각은 일절 금지하여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2023년 봄철 산불방지대책으로 감시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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