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 일부개정으로 2017 ~ 2019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온라인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동 방문으로 할 수 있다.


2022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는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의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격요건 검증,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 지급요건(8가지)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논ㆍ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한 후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17가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직불금을 감액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 사업 시행 첫해, 농업인들이 착오를 겪지 않도록 공익직불금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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