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환 기자] 앞으로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행사와 축제의 주최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유동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경찰과 소방에 바로 전파될 수 있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와 시·도 등에 보고하도록 보고와 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30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태스크포스) 6차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안의 주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 지능형 CCTV 확충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하고, 자치경찰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행안부 등에 주요 재난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광역 단위 상황실에 소방과 경찰 연락관을 상호 파견해서 신속한 전파와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재난의료팀의 신속한 출동과 구급활동을 위해 소방과 재난의료팀간의 현장 정보공유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18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했다. 애초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국정조사 결과와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보완하고 부처 간 세부 조정을 거쳐 다음 달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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