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개선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제공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제도이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K-Geo 플랫폼(www.kgeop.go.kr)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시기인 2008년 1월 1일(호주제 폐지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자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다.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받아 전자파일(PDF)로 첨부하면 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 승인하면 3일 이내 조회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강민주 지적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고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시민 편익과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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