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환 기자] 충북도는 16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신고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충청북도지사)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위촉된 실무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지난 5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추가 접수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접수현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10월 19일 전부 개정돼, 2022년 4월 20일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 추가로 희생자 신고 및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영동군과 함께 추가 신고 접수된 희생자에 대한 현지 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지원자문위원회 심의 완료 후 실무위원회를 거쳐 심사결과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송부하게 되면, 희생자에 대한 심의가 최종 결정된다.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 일대에서 미군에 의해 피난민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으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심사를 통해 희생자 226명과 유족 2,240명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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