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2대 도의원의 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5.7% 인상된 4,122만원으로 결정했다.


2024년도~2026년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1,800만원으로 결정되어 전체 의정비 총액(월정수당+의정활동비)은 3.9% 인상됐다.


이는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제시한 인상안으로 2022년도 월정수당인 3,900만원에서 222만원이 인상된 4,122만원이며,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치면, 2023년도 의정비 총액은 연 5,922만원(월 493만원)이 된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8.24.)를 시작으로 2차 회의(9.30.)에서 2023년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 초과로 결정해, 지난 10월 25일에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김낙중 위원장은“의정비 결정시 고려사항인 주민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검토하고,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향후, 도의회에서는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12월에 조례를 개정해 제12대 의회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정비 결정 외에도 충청북도의회에 ?의정활동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의원 연구사업 등 성과 홈페이지 공개 ?조례 제?개정 시 의견수렴 과정(공청회 등) 시행 ?해외연수 시 계획단계부터 성과까지 도민과 공유 등 4가지 제안을 의결에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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