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충북교육청은 청렴 관련 여러 법령을 적시에 제·개정해 28일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법령 제·개정은 관계 법령을 현행화 해 청렴 업무의 합목적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청렴 관련 법령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등 세 분야이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중복된 8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자를 기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까지 확대해 공익 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충청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은 새로 제정된 지침으로 부패행위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② 교육감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에게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청렴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해,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예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청렴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 공익·부패 신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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