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국방부는 21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2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 의식을 환기하고, 정의롭고 신뢰받는 청렴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부로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를 알리고,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군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