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중대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 교육은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 적용되고,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급 기관의 산업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안전·보건 확보 추진 현황 △교육현장 산업안전보건 관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기관 점검 개선사항 등을 담았다.


충북교육청은 학교장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에게는 연간 16시간의 법정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장 연찬회?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 산업안전 중요사항을 직접 교육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시설관리?환경실무사 등의 현업업무종사자에게는 10월~11월에 6시간의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으로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법정 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교육 현장에서 시설?환경을 기획하고,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실장?행정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총 4회에 걸쳐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